채 총장은 이날 오전 9시를 조금 넘겨 대검청사에 출근해 길태기 대검 차장과 이창희 기획조정부장 등 간부진과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일보는 지난 6일 “채 총장이 부산지검 동부지청 부장검사 시절 만난 한 여성과의 사이에서 2002년 낳은 아들을 지금껏 함께 길러왔다”고 전한 데 이어 이날 “채 총장의 혼외 아들인 채모(11)군이 지난 7월까지 다닌 서울의 한 초등학교 기록에는 채군의 아버지 이름이 ‘채동욱’으로 돼 있었다”고 보도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채 총장을 둘러싼 의혹 제기가 사퇴설을 조장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총장께서 밝혔듯이 전혀 사실이 아니며 이러한 보도가 계속되고 있는 배경에 대해서는 입장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특히 9일자에 나온 후속 보도에 대해서도 의혹 제기의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또다른 검찰 관계자는 “아이의 엄마 등이 얘기가 없다는 점에 대해 대검 간부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채 총장이 민·형사상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절차가 수개월이나 걸리는 만큼 상황이 조용히 해결되는 선에서 마무리 짓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만약 혼외 아들 측에서 친자확인 소송을 제기하면 사건은 의외로 쉽게 일단락될 수 있다. 유전자 검사를 통해 진위 여부를 가리면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