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다음 달 '생체인식 정보 규율 체계' 최종안 공개

오는 22일 민관 정책협의회 3차 전체회의 실시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관리 모델도 담금질
  • 등록 2024-11-21 오후 12:00:00

    수정 2024-11-21 오후 12:00:00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생체인증 등 기술의 안전한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생체인식 정보의 합리적 규율 체계’를 다음 달 공개한다.

안구인식 기술 관련 이미지(사진=픽사베이)
개인정보위는 민·관 소속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꾸려진 인공지능(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의가 오는 22일 제3차 전체회의에서 생체인식 정보 규율 체계 개선안 등을 중점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생체인식 정보의 명확한 정의 규정, 합리적 처리 요건,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 대한 실시간 얼굴인식 제한 규정 등을 담았다. 개인정보위는 3차 정책협의회의 전체회의 논의를 통해 제시된 시민단체, 관계부처,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 안을 내달 중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관리 모델 초안에 담긴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의 절차, 리스크의 유형과 리스크 경감 방안, 리스크 평가·관리 체계 등을 공유하고 관련 의견을 수렴한다. 이를 토대로 개인정보위는 다음 달 최종 모델을 발표하기로 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AI 기업의 자율적인 프라이버시 위험 관리를 지원하고자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관리 모델을 준비해왔다. AI 기업이 AI 모델과 서비스의 용례, 처리하는 데이터의 특성 등에 따라 더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배경훈 정책협의회 공동의장(LG AI연구원장)은 “개인정보 보호와 AI 기술 발전의 균형을 맞추고, 이해관계자의 합의에 이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관리 모델은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위험 요소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데에 있어 유용한 기준이 되겠다. 특히 사용 목적에 따라 차별화된 리스크의 평가, 관리 방안이 제시됨으로써 기업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기술의 사회적 편익과 위험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AI 환경에서는 구체적 맥락에 따라 프라이버시 리스크를 식별하고 관리하는 기업의 책임 있는 노력이 특히 강조된다”며 “AI 기업 등이 잠재적 위협과 그로 인한 영향을 사전에 고려하는 리스크 기반 접근 방식을 실천하면서 혁신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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