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봉투 자꾸 뜯어서”…길고양이 때리고 담뱃불로 지진 30대, 검거

동물보호법 위반,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
쇠막대기로 학대하고 고양이 잡아가기도
  • 등록 2024-10-21 오후 2:14:59

    수정 2024-10-21 오후 2:14:59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충남 천안에서 길고양이를 때리는 등 학대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4일 새벽 충남 천안 서북구 성성동의 한 마트 주차장에서 30대 A씨가 쇠막대기를 든 채 길고양이를 잡아가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천안서북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절도 혐의로 A(30대)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새벽 서북구 성성동의 한 마트 주차장에 있는 고양이 급식소에서 길고양이를 학대하고 데려간 혐의를 받는다.

당시 마트 직원들은 키우던 고양이가 사라진 것을 알아차린 뒤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A씨가 쇠막대기로 고양이를 때리고 담뱃불로 머리를 지지는 등 학대하는 장면을 발견했다.

해당 영상에는 A씨가 통 덫을 들고 와 새끼 고양이를 잡아가는 모습도 담겨 있었다.

이후 A씨의 학대를 제보받은 레이 등 동물보호단체는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인근 CCTV 수백 대를 분석한 뒤 전날 A씨를 자택에서 검거했다.

A씨는 “집 근처에서 (고양이들이) 쓰레기봉투를 자꾸 뜯어서 지저분하고 보기 좋지 않아 잡아서 다른 곳에 옮길 목적으로 그랬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어 “(고양이를) 잡으려 하니까 다른 고양이가 달려들면서 방해하기에 못 오게끔 (흉기를) 휘두른 것”이라며 “(실종된 고양이는) 서울로 가던 길에 휴게소에서 풀어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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