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특별법' 여야 합의 실패…與 "본회의 표결 불참"

9일 국회 본회의 앞두고 협상 결렬
與윤재옥 "본회의장 퇴장 후 규탄대회"
野 "의장 중재안 감안 수정안 제출"
  • 등록 2024-01-09 오후 3:03:03

    수정 2024-01-09 오후 3:03:03

[이데일리 경계영 이수빈 기자] 여야가 9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 견해차를 좁히는 데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예고한 대로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의 처리를 강행한다면 여당 불참 속에 야당 단독으로 의결될 전망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이태원 특별법을) 단독으로 처리하겠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표결에 임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할 생각”이라며 “퇴장 후 규탄대회를 하겠다”고 말했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가 끝난 후 “이태원 특별법과 관련해 국회의장 중재안을 놓고 협의를 계속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결렬됐다”며 “민주당은 의장 중재안을 감안한 민주당 수정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태원 특별법 자체에 반대하던 여당이 특별조사위원회 설치에 열린 태도를 보이면서 지난주부터 여야 간 협상이 시작됐고 이날 오전까지도 막판 협상을 시도했지만 결국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조사위 구성과 권한, 상임위원 추천 방식 등에서 이견이 이어지면서다.

임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민주당의 이태원 특별법 수정안은 조사위 활동 기간을 1년으로 그대로 두되,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는 추가 활동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축소했다. 조사위는 △국회의장이 관련 단체 등과 협의해 추천하는 3명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이 추천하는 4명 △이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 등 11명으로 구성된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수정안을 상정해도 협상 여지가 없느냐는 말에 “오늘 협상 가능성은 없다”면서도 “종전 사례에 따르면 (법안이) 단독으로 통과된 이후라도 협상한 사례가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그는 이태원 특별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지에 대해선 “오늘 그 얘기를 할 시기는 아닌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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