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피해로 대출 정상상환이 어려운 취약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29일부터 원금 상환유예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만일 코로나19로 소득이 줄며, 생계비(중위 소득의 75%)를 차감한 금액이 매달 내 야하는 대출 상환액보다 적으면 6~12개월간 대출 원금 상환을 미룰 수 있으며 ‘프리워크아웃’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지원을 선택하면 된다.
여기엔 정부가 제공하는 ‘서민금융대출’인 근로자햇살론이나 햇살론 17, 햇살론 유스(youth),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사잇돌 대출이 포함된다. 또 은행, 저축은행, 상호신용금융, 보험, 여신전문업체에서 받은 일반 신용대출에 대한 원금 상환유예가 가능하다. 카드론도 포함된다. 은행이나 저축은행에서 받은 마이너스통장(한도대출)도 원금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현금서비스나 신용카드 대금 납부 유예는 제외된다. 금융사가 특정 기업이나 단체와 협약을 맺은 ‘협약대출’, 담보물이 있는 주택담보대출, 오토론 등도 제외된다.
일반 은행이나 저축은행, 상호신용금고, 보험, 카드·캐피탈 회사 등 1곳에서 받았던 대출 중 원금 상환 유예를 받고 싶다면, 해당 금융회사에 가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면 된다. 정부가 제공하는 ‘서민금융대출’ 근로자햇살론이나 햇살론 17, 햇살론 유스(youth),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사잇돌 대출 등 이용자 역시 대출을 받은 금융사에서 상환 유예를 신청하면 된다.
개별 금융사에 상환유예를 신청하는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원금 상환 예정일이 1개월 미만으로 남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보통 대출 상환 연장을 처리하는 데 5영업일 가량 걸리고 그 이후에는 전 금융사에 정보가 공유되는 만큼, 원금 납기일 전에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만일 3개월 미만의 단기 연체를 한 경우에도, 원금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연체로 인한 미납금은 먼저 상환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개별 금융사가 아니라 2곳 이상에서 대출을 유예하고 싶어 신복위에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원금상환예정일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또 신복위의 경우, 유예기간이 끝난 후에도 회복이 이뤄지지 않으면 최대 10년간 나눠 원리금을 낼 수 있다. 연체가 3개월 이상인 장기연체 채무자의 경우엔 원리금 감면도 가능하다.
또 상환 유예를 받은 경우, 개인신용도나 금융이익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상환을 할 여력이 있는데도, 이 제도를 신청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상환유예 특례는 29일부터 올해 말까지 은행과 보험, 저축은행, 카드 및 캐피탈사, 상호금융 등 3700곳의 전 금융권에서 실시된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경우, 전산 준비 기간을 고려해 5월 7일부터 실시한다.
금융위는 “지난해 개인들이 개별 금융회사에 신청한 프리워크아웃은 57만건 정도”라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상황이 좋지 않고 취약계층이 특히 어려운 상황인 만큼, 신청건수가 이보다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