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원샷법 ‘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 초안을 2일 공개했다. 산업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오는 8월 13일 법 시행 직후 첫 번째 사업재편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 확정할 방침이다.
지침 초안의 핵심은 원샷법에 규정된 공급과잉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 공급과잉은 공급증가, 수요감소 등으로 기업 경영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태를 뜻한다. 부실화가 우려돼 선제적 구조조정이 필요해진 기업을 솎아내는 기준인 셈이다. 원샷법은 공급과잉 상태에 있는 기업에 상법·공정거래법 등 절차 특례 및 세제·금융지원 혜택 등을 일괄 제공하는 취지로 지난 2월 국회에서 처리됐다.
산업부는 △최근 3년 ‘매출액 영업이익률(영업이익/매출액)’ 평균이 과거 10년간 매출액 영업이익률 평균보다 15% 이상 감소한 상태 △보조지표 5개 기준 중 2개 이상 충족되는 상태 △당분간 수요 회복이 예상되지 않거나 수요의 변화에 대한 대응이 어려워 수급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 보이지 않는 상태 등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공급과잉’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보조지표 기준은 가동률, 재고율, 고용대비 서비스생산지수, 가격·비용변화율, 업종별 지표 등이다.
정부는 구체적인 공급과잉 품목이나 업종을 공개하지 않았다. 원동진 산업정책관은 “정부가 공급과잉 업종을 특정해 지원하면 WTO 통상 분쟁 등 논란이 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공급과잉 업종이 상당해 적극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매출액 영업이익률 평균이 과거 15년 평균 대비 15% 이상 감소한 경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194개 제조업 품목 중 55개(28.4%)가 과잉공급 품목에 해당했다. 철강, 석유화학, 조선업종이 특히 심각했다.
하지만 재계는 오는 8월 법 시행 전까지 실익을 따져보고 판단하겠다는 분위기다. 원샷법 관련 재계 관계자는 “실시지침 초안에 업계 의견이 많이 반영됐다”면서도 “사업재편 시 받는 인센티브와 공개적으로 사업재편을 해야 하는 부담을 비교해 지침 수정 의견을 낼지, 사업재편을 신청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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