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지자체 소프트웨어 '덤핑 수주' 개선

지방계약 예규 개정, 최저낙찰 하한율 60→80%로 조정
"입찰가격 크게 낮추는 행태 해소 전망"
  • 등록 2015-04-28 오후 2:07:19

    수정 2015-04-28 오후 2:07:19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자치단체가 소프트웨어 사업을 발주할 때 ‘덤핑 수주’를 하지 않도록 입찰제도를 개선했다.

행정자치부(행자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계약 예규’ 개정안이 시행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가 협상계약 방식으로 소프트웨어를 발주할 때 적용되는 ‘최저낙찰하한율’이 현재의 60%에서 80%로 대폭 상향됐다.

최저낙찰하한율이란 발주 때 제시된 예상가격의 일정 비율 이상으로만 계약을 체결하도록 정해 놓은 낙찰가격의 하한선을 뜻한다. 최저낙찰하한율이 60%에서 80%로 조정되면 기업이 예상가격의 80% 이상으로 입찰을 하게 되므로 가격경쟁의 여지가 줄어들게 된다.

행자부는 지방계약 예규 개정에 따라 업계가 사업을 따낼 목적으로 입찰가격을 크게 낮추는 행태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현기 지방재정정책관은 “열악한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기술경쟁력 향상,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영애, 남편과 '속닥속닥'
  • 김희애 각선미
  • 인간 복숭아
  • "사장님~!"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