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미리 받아 주택담보대출 갚도록 한다

'퇴직연금 어디 굴릴까 신경쓰지 마세요'…금융위, 디폴트 옵션 도입 추진
DC·IRP형 퇴직연금의 원리금 비보장자산 총투자한도 40%→70%로 확대
  • 등록 2015-04-27 오후 3:59:34

    수정 2015-04-27 오후 3:59:34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앞으로는 퇴직연금을 미리 인출해 주택담보대출을 갚을 수 있게 된다. 또 근로자가 퇴직연금 운용에 신경 쓰지 않아도 자동으로 투자자산을 조정해주는 디폴트 옵션 제도도 도입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금융위는 먼저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의 협조를 얻어 퇴직연금의 일정 비율을 담보대출을 갚는 데 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금은 무주택자 주택 구입이나 6개월 이상의 요양, 천재지변 등에만 중도 인출해 퇴직연금을 쓸 수 있었다. 퇴직연금을 담보대출 상환을 위해 중도 인출하면 소득세법상 퇴직일시금 소득세 부과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근로자 본인이 선택한 퇴직연금이 어떤 자산에 투자하는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도록 디폴트 옵션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자산운용사가 대표적인 투자 포트폴리오를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제시하면 가입자가 본인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하고 가입자가 별도로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 대표 포트폴리오로 자동으로 운용되는 방식이다.

자산운용사가 퇴직연금 자산을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의 폭도 넓어진다. 지금은 퇴직연금이 투자할 수 있는 원리금 보장 자산과 비보장 자산을 열거하고 열거하지 않은 자산에 대해서는 투자를 금지하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규제했지만, 앞으로는 비상장 주식, 부적격등급 채권, 파생상품형 펀드, 고위험 파생결합증권 등 투자금지 대상으로 열거된 자산을 뺀 모든 원리금 비보장자산에 대해 투자할 수 있는 포지티브(Positive) 방식으로 바뀐다.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대한 원리금 비보장자산 총 투자 한도도 상향 조정된다. 지금은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의 적립금 대비 원리금 비보장자산 총 투자 한도는 70%이지만, DC·IRP형은 40%를 넘지 않도록 규제해 왔다. 앞으로는 DC·IRP형의 원리금 비보장자산 총 투자 한도도 DB형과 같은 수준인 70%로 조정된다. 이와 함께 개별 원리금 비보장자산 투자 한도는 폐지된다.

가입자 보호 조치가 강화된다. 가입 단계에선 근로자의 소득과 연령, 퇴직 시점 등을 고려해 투자자 성향 분석에 따라 운용방법을 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운용 단계에선 위험자산 비중이나 손실률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미리 알려주게끔 했다. 또 퇴직연금 사업자의 실질적인 수익률을 금감원 홈페이지에 공시해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개별 운용전략과 포트폴리오별 수익률도 공시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감독규정 개정안을 이날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금융위 의결을 거쳐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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