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경기도 일산경찰서는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혐의(살인미수)로 33살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테이프로 팔과 다리를 묶은 뒤 옆구리를 4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살인미수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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