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조선, 삼일회계법인 재실사 착수..27일 데드라인

우리銀·농협, 신규 RG 발급 반대…경영정상화 안갯속
  • 등록 2014-02-04 오후 4:56:16

    수정 2014-02-04 오후 4:56:16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성동조선해양(이하 성동조선)의 1조 6288억원 규모의 출자전환에 앞서 실사 보고서 결과를 두고 갈등을 빚어오던 채권단이 재실사에 착수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성동조선해양 채권단이 재실사 담당 회계법인으로 선정한 삼일회계법인은 이날부터 재실사에 착수, 오는 27일까지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채권단은 성동조선의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를 판단하기 위한 기업가치 평가 근거를 원점에서 재검토 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영정상화 방안을 재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적자 수주를 막기 위한 수주 가이드라인을 정해 신규 수주 기준을 보다 강화시킬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2대 채권자인 무역보험공사는 실사 보고서 결과가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을 바탕으로 기업가치가 과도하게 산정됐다며 재실사를 요구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했다. 이에 대해 수출입은행, 무보, 우리은행, 농협 등 채권단은 지난달 초 실무진 협의를 개최하고 재실사에 합의하는 합의문을 작성, 무보는 반대매수청구권 철회를 시사했다.

한 달안에 재실사를 마무리하고 출자전환 및 조속한 경영정상화 방안 실행에 돌입하겠다는 것이 채권단의 의지다.

하지만 출자전환에 앞서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무보를 제외, 주채권은행인 수출입은행이 신규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과 관련해 우리은행·농협과 갈등을 빚고 있어 경영정상화에 암초를 맞고 있다. RG는 조선소가 선주로부터 선수금을 받고 선박을 건조하다가 납부기한 내에 배를 인도하지 못할 경우 선수금을 되돌려준다는 보증이다.

수출입은행 측은 신규 RG발급이 중단될 경우 추가 수주에 차질을 빚게된다는 입장이지만, 우리은행과 농협은 적자 수주로 인해 채권단 부담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만큼 추가 발급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2012년 9월 채권단이 2017년까지 200척에 대해 신규 RG를 발급해주기로 의결이된 만큼 진행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적자 수주일 경우에는 반대 명분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성동조선해양은 수주잔량 기준 세계 8위의 조선사로,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로 자금난을 겪고서 2011년 3월 채권단과 자율협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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