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강민수 국세청장은 16일 대통령 관저 이전 업체를 둘러싼 특혜 의혹에 대해 “탈루 혐의가 있으면 시기가 언제든 반드시 조사를 해야 하고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강민수 국세청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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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의 직무 유기를 지적하자 “감사원 감사 결과가 9월에 나온 것으로 어제 보고를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대통령 관저 공사를 사실상 총괄한 업체인 21그램이 계약도 하기 전 공사에 착수했고 15개 무자격 업체에 하도급 공사를 맡겨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했다는 등의 지적 사항을 지난달 발표했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에 후원사로 이름을 올렸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의 설계·시공을 맡은 적도 있어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에서 특혜 수주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강 청장은 국세청이 대통령 비서실 지시로 직원을 방송통신위원회에 파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김태년 민주당 의원에게 “방통위와 협의가 있어서 보낸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사실 과거에도 사립대학 합동감사 목적으로 교육부에 국세청 직원이 한 2명 정도 파견을 한 1년 정도 갔다 온 적이 있다”며 “파견 절차에 대해 더 신중히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