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현장서 도망친 40대, 이틀 만에 검거…"음주 부인"

교통사고 당일 운전자 집 방문…운전자 거부
결국 체포영장 발부, 음주는 부인
  • 등록 2024-08-13 오후 2:23:28

    수정 2024-08-13 오후 2:23:28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서울 시내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40대 남성이 이틀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이데일리 DB)
서울 노원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혐의로 운전자 A씨를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전 6시 50분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창동교에서 200m가량 떨어진 곳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공사장 난간과 충돌한 후 전도된 차량을 둔 채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고 당일 A씨의 집을 방문했지만 A씨가 거부해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다. 경찰은 사고 이틀 뒤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음주 운전은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사고 당일 행적조사를 거쳐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추가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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