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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전 6시 50분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창동교에서 200m가량 떨어진 곳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공사장 난간과 충돌한 후 전도된 차량을 둔 채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고 당일 A씨의 집을 방문했지만 A씨가 거부해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다. 경찰은 사고 이틀 뒤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음주 운전은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사고 당일 행적조사를 거쳐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추가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