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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유료회원은 성착취물을 다운받는데 그치는게 아니라 본인도 해당 영상물을 올리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한다”면서 “이런 사람들을 교단에 둘수가 없다. 이 사람들에게 교실문을 열어줄 수 없다”면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이 교육부·교육청로부터 받은 ‘시·도별 텔레그램 성착취방 가담교사 현황 자료’를 보면 인천·충남·강원에서 4명의 교사가 텔레그램 성착취방에 연루돼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인천의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는 가상화폐를 지불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에 입장해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소지했다. 강원도 원주의 초등학교 교사는 판매자에게 20만원을 보내, 아동성착취물을 내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충남 천안의 특수학교 교사는 회원제로 운영되는 성착취물 누리집에서 3만원을 내고 성착취물 1100여 건을 내려받았고, 아산의 고등학교 교사는 텔레그램에서 공유한 클라우드 주소로 접속해 성착취물을 200여 건을 내려받았다.
이 의원은 “‘박사방’에 가담했던 한명은 기간제 교사인데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고 그만뒀다”면서 “법적으로 기간제 교사를 다시 할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교육청은 담임교사 전수교사를 해야 한다”면서 혹시라도 “아이들 사진이라도 텔레그램에 올렸으면 어떻하나”고 강조했다.
특히 박사방 등 가학적인 성범죄 뿐만 아니라 스쿨미투 등이 만연해있는데 교육청의 대처가 미온적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스쿨미투가 발생한 학교 24곳 중 9곳 밖에 조사를 안했다면서 전수조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스쿨미투와 관련해)학부모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건에서 서울시교육청이 패소했다”면서 “정보공개 청구내용이 개인정보가 아닌 가해 교사 직위 해제 여부, 교육청 요구 및 처리 결과 등 기초적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교육청은 피해사례만 공개하고 교육청이 뭘 했는지를 공개안한거다”면서 “학부모들은 교육청이 무엇을 했는지가 궁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대치로 공개하되 역소송을 당하지 않는 정도의 공적 범위를 가지고 합의된 규칙을 만들자는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스쿨미투 사건은 332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서울이 116건(38.6%)으로 가장 많았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스쿨미투 처리 현황 공개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 3월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피해자·가해자 분리 여부, 가해교사 직위해제 여부, 교육청 징계요구 내용 및 처리결과는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으나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반발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