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체포동의안 본회의 보고…국회 처리 어떻게 되나

19대 국회 들어 9차례 체포동의안 제출돼 3차례만 본회의 가결
  • 등록 2015-08-11 오후 4:12:29

    수정 2015-08-11 오후 4:12:29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국회는 11일 본회의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기춘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했다. 여야는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안을 표결처리해야 한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도 (박 의원을)비호할 생각이 없음을 밝힌 만큼, 우리 국회가 ‘방탄국회’라는 오명을 쓰지 않도록 야당은 조속히 본회의 일정 합의에 나서고 당당히 표결에 참여하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오는 14일이 임시공휴일인 만큼 여야가 늦어도 12일 의사일정에 합의해 13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표결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뿐 아니라 8월 임시국회 현안 문제를 한꺼번에 테이블에 올려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 지도부는 야당과의 협상에서 정말 진정성을 갖고 임하고 있다면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점검소위 구성과 운영위원회의 인사청문 개선소위 구성 등에 대해 적극적인 실천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박 의원이 소속 국회의원 신분이었다는 점에서 마냥 본회의 개최에 불응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야당이 방탄국회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서다.

새정치연합은 8월 국회 의사일정 전반에 합의한 후 당론 없이 체포동의안 표결에 참여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연합 원내 지도부의 한 의원은 “인사 문제에 있어 당론투표를 한 적이 없고 새누리당도 마찬가지 상황일 것”이라고 말했다.

19대 국회 들어 박 의원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체포동의안이 9차례 국회에 제출됐으며 이중에서 현영희 새누리당 의원과 박주선 새정치연합 의원,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건이 본회의에서 가결처리됐다. 정두언·송광호 새누리당 의원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부결, 박지원 새정치연합 의원과 김영주(2차례)·조현룡 새누리당 의원 건은 폐기·철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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