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세월호 사고 수색과정에서 생존자들을 위해 주입한 공기가 인체 유독성 가스인 일산화탄소를 함유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가 구조상황에서 유독가스를 주입한 셈이어서 실질적 구조작업은 뒤로 한 채 ‘보여주기’에 치중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 야당 간사인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당시 공기주입에 참여했던 잠수사에게 이번 선내 주입작업에 썼던 것은 호흡용 오일이 아닌 공업용 오일이라는 증언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보통 잠수사들이 잠수작업을 할 때 쓰는 에어콤프레셔(공기를 주입하기 위한 장치)를 가동하기 위한 오일은 ‘호흡용 오일’”이라면서 “공업용 오일을 쓰게 되면 이것이 타들어가는 과정에서 일산화탄소 같은 것이 만들어지는데 필터링 장치가 없기 때문에 공기 안에 일산화탄소가 함께 들어갈 수 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해경이 공업용 오일을 사용한 이유에 대해 “해경이 첫날 입수작업을 해보고 난 후 ‘사실상 에어포켓은 없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기사 참고
“세월호 ‘에어포켓’ 존재 희박”.. 해경 뒤늦은 고백)”이라며 “잠수사 분들은 공기주입 작업 자체도 도면이 없어 인터넷으로 세월호 사진을 검색해보고 ‘대충 걸리는 곳에다 대충 넣었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8시간 동안 공기주입 작업을 했다는 보도자료와 달리 실제 작업은 1시간~1시간30분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같은 작업은 국무총리와 해군 제독, 해경청장의 지시 아래 이뤄진 것”이라며 “정부가 국민에게 한 일종의 희망고문”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