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고용노동지청은 20일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소속의 최모씨가 대법원에서 받은 불법파견 판결은 2005년의 개별사건에 대한 판단"이라며 "그 효력은 해당 근로자에게만 기속된다"고 밝혔다.
지청은 이날 조합원 최모씨가 속했던 해당 업체의 사업장을 폐쇄해달라는 비정규직 노조의 요구에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대법원은 지난 2월, 2년 이상 현대차 생산라인에서 근무한 사내하청 근로자 최씨를 정규직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또 최씨는 지난달 29일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원직복직 판정을 받았다.
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지청의 판단은 최씨 개인의 사건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 그 효력은 법률적으로 개인에 귀속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 효력을 모든 사내 협력업체에 적용해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해당 사업장의 불법파견이 확인되면 파견법 제19조에 따라 불법사항에 대해 시정 조치를 내린 뒤 불이행할 시 폐쇄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비정규직 노조는 이번 고용노동지청의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며 울산고용노동지청 청사 앞에서 한달간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 관련기사 ◀
☞현대차, 에쿠스·제네시스 생산확대 `난항`
☞현대차, 자동차 기술인력 육성 `맞춤식 교육지원 앞장`
☞현대차 정몽구 재단, 저소득층 대학생 학자금 대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