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집전화 정액제 부당가입 `과징금 104억·사회공헌`

본인 의사 확인 없이 가입 275만건
피해확인 안되는 사용자 많아 사회공헌 프로그램 명령
  • 등록 2011-04-25 오후 6:44:00

    수정 2011-04-25 오후 7:02:19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KT(030200)가 집전화 고객들을 동의 없이 정액요금제에 무단 가입시켰다는 이유로 104억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방송통신위원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KT에 104억90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사회공헌 등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방통위는 KT가 지난 2002년부터 2009년까지 `맞춤형 정액제`와 `LM더블프리`, `마이스타일`등 유선전화 정액요금제 가입자를 모집하며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정액요금제에 가입시킨 건수가 275만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KT가 맞춤형 정액제로 43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나 총 1251억원을 환불해야하기 때문에 해당 요금제로 최종 수익을 얻지 못했다고 판단, 104억원 과징금을 결정했다. 매출은 거뒀지만 부당이익을 산정할 수 없어 부당이익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과징금 산정 방법을 따른 것.

또한 방통위는 과징금 부과와 별개로 전산자료가 파기된 사용자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 이용자 피해에 상응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이행하도록 지시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전산자료 파기로 인한 개인 사용자들의 피해액은 300억원을 넘는다.

방통위 관계자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구체적 내용과 액수는 KT가 결정할 것"이라며 "강제성은 없지만 방통위가 성실하게 모니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정액요금제에 부당하게 가입했으나, 환불을 받지 받기 전에 정액요금제를 해지한 사용자에 추가 안내를 지시하기도 했다. 환불을 받지 못하고 해지한 건수는 127만건으로, 이 사용자들에게는 환불에 대한 안내를 담은 고지서가 발급될 예정이다.

또한 가입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해 정액요금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가입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면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이 역시 해당 내용을 담은 우편물이 가입자에 보낼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앞으로 정액요금제를 계속 사용하는 지 여부를 확인할 때 이용자에게 해당 내용을 정확하게 안내하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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