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배달원 사망' 만취 운전 DJ 1심 10년형 불복…항소 제기

DJ 예송, 만취 운전으로 50대 배달원 숨져
검찰 15년 구형…1심 재판부 10년 선고
안씨 측도 항소해 2심서 법리 다툼 연장
  • 등록 2024-07-15 오후 2:43:09

    수정 2024-07-15 오후 2:43:09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검찰이 음주운전으로 배달원을 숨지게 한 DJ 예송(안예송)의 1심 형량이 낮다며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만취한 채 차를 몰다 사망사고를 낸 20대 여성 안 모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로 기소된 안씨의 1심 판결에 대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안씨에 대해 징역 15년형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지난 9일 안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안씨가) 1차 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다가 배달원을 사망하게 하는 2차 사고를 일으키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블랙아웃’으로 기억이 전혀 없음에도 거짓 변명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1차 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2차 사고는 비록 피해자 유족과 합의했으나 피해자는 사망해 영원히 피해가 회복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씨는 지난 2월 3일 새벽 서울 강남구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두 차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고로 50대 배달원이 사망했으나 당시 안씨가 적극적인 구호 활동 없이 반려견만 끌어안고 있었단 목격자 진술이 이어지면서 공분을 사기도 했다.

한편, 안씨 역시 1심 판결이 과중하다며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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