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지적에도 그대로…서울변회 "법무부, 법률플랫폼 대책 시급"

"왜곡·위반행위 시정할 실효적 대책 마련" 촉구
"대책 없이는 법률시장 독과점·자본 종속 우려"
  • 등록 2024-05-28 오후 3:48:17

    수정 2024-05-28 오후 7:58:30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법률플랫폼의 법무부 지적사항 불이행 사례를 언급하며 법무부에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해당 법률플랫폼 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 초기화면 등에 ‘변호사 상담’ 등의 문구를 노출한 것이 ‘법무부 징계위원회 결정을 위반 중인 사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제공.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8일 성명을 내고 “법무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결정 사항에서 적시한 공정한 수임질서 왜곡 행위와 ‘광고 규정’ 위반 행위를 명확하게 시정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당시 법무부는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판단하면서 “법률플랫폼은 서비스 운영 방식에 따라 변호사 제도의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면서 법률플랫폼의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해 9월 26일 법무부 보도자료 중 ‘결정의 의의’ 부분 일부 발췌
서울변회는 “법무부가 특정 법률플랫폼에 대해서는 ‘가입 변호사와 이해관계가 있다는 인상을 주어 소비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켰으므로 광고 규정을 위반했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했지만, 해당 법률플랫폼은 법무부 결정 이후에도 지적사항을 전혀 개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스스로 밝혔던 법률플랫폼의 문제점들을 없애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플랫폼 업체에 의한 법률시장 독과점 및 자본 종속 우려가 현실화할 수 있다”며 “법무부가 일관되고 명징한 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국민의 생명과 자유, 재산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법률서비스 특성상 국민의 피해는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커질 것”이라며 “법률플랫폼이 지금처럼 법무부가 제시한 최소한의 지적사항조차 시정하지 않는다면, 부득이 이에 대해 엄정한 후속 조치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실시한 ‘플랫폼 관련 협회 정책에 대한 전국 회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6.7%에 달하는 변호사들이 법률플랫폼을 전면 금지하거나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등 규제가 필요하다고 답변한 바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종합 검색포털사이트에서 특정 법률플랫폼을 검색하면 ‘변호사 탐색부터 선임, 재판까지 모두 도와’, ‘변호사 상담 신청하고 비용 지원도 받으세요’ 문구가 노출된다며 이는 ‘법무부 징계위원회 결정을 위반 중인 사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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