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찬스' 입사 우리은행 행원 해고…2심서 "정당하다" 뒤집혀

부정입사 연루 A씨 해고…부당해고 구제
우리은행 소 제기…1심 "A씨 귀책사유"
2심 "A씨 관여 없었어도 A씨 책임 있어"
  • 등록 2023-12-27 오후 5:00:12

    수정 2023-12-27 오후 5:00:12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우리은행 채용 비리 사태’ 당시 아버지의 인사청탁으로 입사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사원을 해고한 것이 부당하다는 1심 법원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사진=이데일리DB)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김대웅 김상철 배상원)는 우리은행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우리은행 채용 비리 사건은 지난 2017년 10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등 6명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고위 공직자와 주요 거래처, 은행 임직원 등의 청탁을 받아 30여명을 부정 채용했다는 의혹이다. 이 전 행장은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 실형이 확정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금융감독원과 국가정보원 직원, VIP 고객의 자녀와 친인척 등을 추천받아 지원자들의 합격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은행은 임직원 A씨가 2016년 입행공채 당시 부정입사에 연루됐다고 판단하고 지난 2021년 2월 해고 통지했다. 그러자 A씨는 중노위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고 중노위가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우리은행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우리은행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채용비리 사태는 A씨가 직접 개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채용비리 사건을 관리·감독하지 못한 주체는 우리은행”이라고도 지적했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근로자의 행위에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의 존속을 어렵게 하는 사유가 근로자 측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채과정에 A씨가 관여한 사실이 없더라도 적어도 우리은행 입장에선 A씨의 책임사유로 볼 수 있으므로, 해고는 인사관리지침의 ‘그밖의 명백한 퇴직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로 판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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