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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채용 비리 사건은 지난 2017년 10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등 6명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고위 공직자와 주요 거래처, 은행 임직원 등의 청탁을 받아 30여명을 부정 채용했다는 의혹이다. 이 전 행장은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 실형이 확정됐다.
우리은행은 임직원 A씨가 2016년 입행공채 당시 부정입사에 연루됐다고 판단하고 지난 2021년 2월 해고 통지했다. 그러자 A씨는 중노위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고 중노위가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우리은행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우리은행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채용비리 사태는 A씨가 직접 개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채용비리 사건을 관리·감독하지 못한 주체는 우리은행”이라고도 지적했다.
이어 “공채과정에 A씨가 관여한 사실이 없더라도 적어도 우리은행 입장에선 A씨의 책임사유로 볼 수 있으므로, 해고는 인사관리지침의 ‘그밖의 명백한 퇴직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로 판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