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격]⑤일문일답.. 공시가격 이의신청 어떻게?

5월29일까지 열람 가능.. 보유세 등 행정분야 활용
  • 등록 2017-04-27 오전 11:00:00

    수정 2017-04-27 오전 11:00:00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조사 부과 기준이 될 뿐 아니라 재건축부담금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등 행정 분야에 활용된다. 따라서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를 신청해야 한다. 다음은 일문일답.

△공동주택의 공시주체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다. 공시가격을 결정해 공시하기까지는 한국감정원 가격조사→공동주택가격 검증→공동주택가격(안) 심사→공동주택가격심의회→열람 및 의견청취→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 과정을 거친다. 국토부 장관이 가격을 결정, 공시한 이후 이의신청 과정이 진행된다.

△가격 공시 기준일은 언제인가.

-공동주택은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사용승인된 주택을 대상으로 2017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4월 28일에 공시한다. 다만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5월 31일 중 분할 또는 합병, 주택의 신축 및 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9월 29일에 추가 공시하게 된다.

△의견청취와 이의신청은 어떻게 다른가.

-의견청취는 주택가격 결정·공시 이전에 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사전적 검증절차이고 이의신청은 주택가격 결정·공시 이후에 소유자 등 이의가 있는 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후적 행정절차다. 이의신청 처리결과 정정되는 공동주택가격은 6월 26일 재조정·공시한다.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주택이 있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4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열람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사람은 같은 기간 국토부,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본사 및 각 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에서도 직접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우편접수분은 마감일자(5월 29일) 소인 분까지 유효하고 팩스는 기한 내 도달한 경우에만 접수가 인정된다. 이의신청서 양식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내려받거나 시·군·구청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을 이용하면 된다.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제출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조사를 한 후 이의신청자에게 결과를 회신한다. 서면으로 제출된 의견은 서면으로 개별 회신(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도 확인 가능)하고 인터넷으로 제출된 의견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공동주택 소유자 등 열람·의견청취 결과 조정 현황은.

국토부는 336건의 의견 제출을 접수했다. 이 중 122건은 공시가격을 올려달라고 요구했고 214건은 낮춰달라고 했다. 국토부는 의견 청취 후 접수된 내용을 참고해 재조사한 결과 336건 중 53.0%인 178건을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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