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미끼' 대학생 불법다단계 피해주의경보 발령

4건 중 1건 대학생 피해사례, 취업·아르바이트 미끼
내달 23일까지 불법판매 집중점검
  • 등록 2016-08-29 오후 2:59:21

    수정 2016-08-29 오후 2:59:21

서울시 제공.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취준생 A씨는 서울에 사는 친구 B씨가 아는 회사에 자리가 있다고 해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서울로 올라왔다. B씨가 소개한 회사에서는 A씨에게 바로 연수에 들어가야 한다며 일주일간 교육을 시켰고 일을 하기 위해서는 1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말을 건넸다. 이 회사 관계자는 돈을 마련하는 방법까지 A씨에게 알려줬다. 부모님께 전세금을 보내달라고 하는 식으로 하라고 하며 그 돈으로 700만 원 상당의 제품을 구입하게 했다.

#웨딩촬영 아르바이트라고 속아서 다단계회사를 방문한 C씨. 이 회사는 C씨에게 2~3일간의 교육 후 학자금 대출 명목으로 대부업체를 통해 600만원을 대출을 받게 한 후 제품을 구매토록 유인했다.

서울시가 29일 ‘대학생 등 불법 다단계 피해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대학교 개강을 앞두고 취업 등을 미끼로 수백만원 상당의 제품 구입을 강요하는 다단계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그동안 고시원이나 상조서비스, 헬스장, 신종 대출사기, 알뜰폰 구매 등 소비자 피해에 대해 경보를 발령한 적이 있지만, 대학생을 특정해 불법다단계 피해 경보를 발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이달까지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그만(economy.seoul.go.kr/tearstop)’과 120다산콜센터 등을 통해 접수된 다단계 피해 상담 73건 가운데 23.2%(17건)는 대학생 사례다. 다단계 피해 4건 중 1건 꼴이다.

피해예방 요령으로 △등록업체인지 확인하고 불법다단계 의심되면 가입 거부 △반품청구 가능기간 미리 숙지와 구입상품 원형 보존 △업자의 환불거부 대비해 공제번호통지서를 반드시 수령해 보관 등 3가지를 제시했다.

불법다단계로 실제 피해를 입은 경우 서울시 온라인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그만’(economy.seoul.go.kr/teardrop)에서 온라인 신고와 상담을 할 수 있다.

시는 추석 연휴를 맞아 대학생은 물론 어르신 등을 유인해 건강보조식품이나 화장품을 불법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23일까지 3주간이다.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불법 다단계 피해가 사라지지 않고 있어 앞으로 대학생 다단계업체 점검강화와 피해예방 교육, 캠페인을 실시해 불법 다단계 피해가 근절되도록 집중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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