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인천시·소비자원, 소비자행정 활성화 MOU

지역민원 공동조사, 교육·상담 등 소비자권익 증진키로
정재찬 "지자체와 상호 협력해 소비자 위한 행정 추진"
  • 등록 2016-01-22 오후 4:00:00

    수정 2016-01-22 오후 4:00:00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인천광역시, 한국소비자원이 주민밀착형 소비자행정을 강화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유정복 인천시장, 한견표 소비자원장은 22일 오후 인천시청에서 ‘지역소비자행정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IT 기술이 발달하고 다양한 상품·서비스가 나오면서 소비자 피해도 속출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대응이 부족해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로 협약이 추진됐다.

앞으로 세 기관은 △지역내 민원다발 분야 공동조사 △취약계층 소비자교육 △지역내 이동상담 및 무상점검 △소비자행정 추진체계 개선 및 정책개발 지원 △모범사례집 발간 등을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안에 지역소비자행정 업무체계를 표준해 원활한 행정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지자체 수준별, 사무유별로, 업무 성격별로 업무를 체계적으로 표준화 하고 이를 행정개선 사항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앞으로 세 기관은 분기별 1회씩 정기적으로 실무협의회 회의를 열고 지속적으로 협력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홍대원 공정위 소비자정책과장은 “소비자행정이 주민 복리와 관련된 중요한 분야인데도 그동안 각종 개발 사업에 후순위로 밀렸다. 이번 협약식은 소비자행정에 물적, 인적 자원을 투입하기 위한 취지”라며 “지역서비스 행정에 가장 적극적인 반응을 보인 인천시와 올해 첫 시도하는 업무표준화 등 각종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재찬 위원장은 “소비자행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업무협약이 중앙과 지방이 상호 협력해 소비자행정을 수행해 나가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사진=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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