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 회장, 파기환송심서 집행유예(종합)

  • 등록 2014-02-11 오후 4:35:00

    수정 2014-02-11 오후 4:35:00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위장계열사를 부당지원해 회사에 수천억원대의 손실을 안긴 혐의(배임)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000880)그룹 회장이 11일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기정 부장판사)는 11일 김승연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을 내린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했다. 또 김 회장에 대해 3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597억원을 공탁해 피해액 전체에 대해 회복했고, 한화그룹 총수로서 그동안 경제발전에 이바지한 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 판결 이유를 밝혔다.

김 회장은 2011년 1월 부실 계열사를 구제하기 위해 우량 계열사 자산을 동원해 회사에 수천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배임)로 불구속 기소됐다.

2012년 8월 1심에서는 징역 4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이듬해 4월 21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피해액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1186억원을 공탁했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실제 회사에 입힌 손해 규모 등을 엄격하게 따져보라며 원심 판단의 일부를 파기해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재판부는 대법원에서 돌려보내진 웰롭에 대한 한화석화의 부동산 저가매각, 드림파마의 아크런에 대한 부채 변제 등의 혐의에 대해 “한화석화가 여수시 소호동 소재 부동산을 저가매각한 것은 객관적 사실이고 매각 당시 피고인들에게 범행의 고의가 있었다”며 “원심의 유죄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드림파마의 경우 11억8000여만원 규모의 배임만 유죄로 인정한다”며 이 행위가 횡령이라거나 배임에 해당할 경우 그 액수가 157억원에 달한다는 검찰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2012년 8월 법정구속된 지 4개월여만인 지난해 1월 건강악화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이후 4차례의 구석집행정지 연장으로 그동안 서울대볍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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