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가능성… 김종국 모델 ‘익스트림 트리플 아르기닌’ 과징금 5600만원

  • 등록 2024-11-11 오후 1:14:22

    수정 2024-11-11 오후 1:14:22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서울 강남구가 방송인 김종국 씨가 모델로 활동하는 ‘익스트림 트리플 아르기닌 6200’ 제품이 일반식품임에도 불구하고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될 여지가 있는 광고를 게시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5640만원을 부과했다. 식품 표시 및 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에 따른 것이다.



11일 강남구 보건소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쿠팡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는 광고를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남구는 지난 9월 3일 이러한 광고를 확인하고, 처음엔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을 내렸으나 이후 과징금 부과로 대체하기로 결정했다.

문제가 된 광고는 제품 하단에 ‘건강기능식품 20ml×30포(600ml)’라는 표현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이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다.

현행 식품 표시·광고법상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광고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돼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 제품의 제조사는 콜마비앤에이치(콜마BNH)이며, ‘익스트림’은 김종국 씨를 2021년 9월부터 전속 모델로 기용하며 성장세를 이어왔다. 지난해에는 매출이 397억 원에 달해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광고 문제로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익스트림 측은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소비자들이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태연, '깜찍' 좀비
  • ‘아파트’ 로제 귀국
  • "여자가 만만해?" 무슨 일
  • 여신의 등장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