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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 7단독 유창훈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 대해 2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명했다.
유 판사는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생명 존중의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고양이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상관 없는 고양이를 학대하고 살해한 것은 매우 잔혹한 범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양이를 잃은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이 범행으로 사회적 공분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세제를 묻힌 사료를 미리 준비해 고양이를 죽이려고 계획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료는 숨진 고양이가 있던 화분에서 발견됐다.
숨진 고양이는 2살 된 ‘자두’로, 범행이 일어난 숲길 인근 음식점에서 키우는 고양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CCTV 영상 등을 분석해 범행 5일 뒤 A씨를 자택에서 붙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