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영장심사 포기서 제출…서면심사로 구속 여부 결정

法 "심문 결정 취소 후 서면심사로 발부 결정"
이르면 밤늦게 구속 영장 발부 결과 나올 듯
  • 등록 2019-10-08 오후 2:38:22

    수정 2019-10-08 오후 2:38:22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해온 웅동학원의 ‘위장 소송’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소환된 조 장관 동생 조모씨가 지난달 2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2)씨의 구속 여부가 서면 심리를 통해 결정된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조씨 측은 이날 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심문포기서를 제출했다. 법원 관계자는 “조씨 측으로부터 심문포기서가 제출됐다”며 “법원은 심문결정을 취소하고 서면심사를 통해 영장발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조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담당하는 영장심사가 예정됐었다. 하지만 허리 수술을 이유로 전날 재판부에 일정 연기를 요청한 상태였다.

이에 대해 법원 측은 “이미 발부된 구인영장이 집행돼 조씨가 (당일) 출석하면 심문을 예정대로 진행하고, 불출석할 경우 심문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예정된 기일에 심문이 이뤄지지 않으면 구인영장의 유효기간 내 검찰이 이를 집행해 조씨를 인치할 경우 심문이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이날 검찰이 조씨에 대한 구인영장을 집행하면서 오후 중으로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것으로 보였으나, 조씨 측이 심문을 포기하면서 서면심사로 구속 여부가 판가름 나게 됐다.

구속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밤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해 온 조씨는 허위 공사를 근거로 학교 측으로부터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학교법인 관계자들과 위장 소송을 벌인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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