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고용부 소속 위원회 절반 이상 양성평등 미준수

중노위·최임위 등 12개 위원회 중 양성평등법 미준수 위원회 7개
산재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 여성위원비율 7.7%에 그쳐
이정미 의원 “여가부 심의형식에 그쳐...정부·지자체 법규적 준수해야”
  • 등록 2018-10-11 오전 11:14:32

    수정 2018-10-11 오후 12:13:01

[세종=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고용노동부 소속 정부위원회 절반 이상이 양성평등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의원(정의당)이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고용부 소속 정부위원회 현황 및 위원 구성현황자료’에 따르면 △공인노무사 징계위원회 △노사관계발전위원회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제외한 12개 위원회 중 58%(7개)가 양성평등법을 위반했다. 양성평등법 21조2항은 특정성별의 위원이 60% 미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성위원 비율이 40%에 못미치는 곳은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원회(7.7%)가 가장 심각했으며 △중앙노동위원회(11.6%)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15.4%)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18.0%) △고용정책심의위원회(25.0%) △최저임금위원회(26.9%) △고용보험심사위원회(33.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는 “특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는 13명 위원 중 단 1명만이 여성”이라며 “여성위원비율(7.7%)은 헌법정신에 도전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를 포함한 총 1780명의 위원중 여성은 단 191명(10.7%)에 그쳤다”며 “노동위원 구성에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여성과 남성이 등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나눌 때 한국사회가 진정한 양성평등 정책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성가족부 양성평등 실무위원회가 민간위촉시 당연직위원 문제의 한계를 이유로 고용부 소속 정부위원회 위원의 성별구성에 대해 규정준수 강제 노력없이 시기연장을 인정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조치”라며 “정부와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법규정을 준수하도록 대대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자료= 이정미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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