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활성화]'카셰어링' 주차장 확보 쉬워진다

지자체장 직권으로 카셰어링 전용주차면 설치 허용
이용자 운전면허 부적격 판별 가능
  • 등록 2016-02-17 오후 2:00:00

    수정 2016-02-17 오후 2:00:00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앞으로 백화점 등 교통혼잡시설물 소유자가 카셰어링 업체에 전용 주차면을 제공할 경우 교통유발부담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또 LH(한국토지주택송사) 임대주택 입주민을 대상으로 한 카셰어링 서비스가 행복주택, 뉴스테이까지 확대 도입된다. 카셰어링 시범도시도 나올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카셰어링 서비스 확대를 위해 주차장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이용자의 운전면허 정보도 확대 제공한다고 밝혔다.

카셰어링은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이용해 가까운 곳에 대기하고 있는 차량을 예약하고, 필요한 시간(10분·30분 단위) 만큼 무인형태로 차량을 대여해 이용하는 서비스다. 2000년 미국에서 짚카(Zip car)가 등장한 이후 시장이 급성장했다.

현재 세계 약 60개국 1000여개 도시가 카셰어링 서비스를 운영중이며 이용 회원은 연 494만명, 대상 차량은 9만 2000대 규모다. 우리나라는 지난해부터 쏘카, 그린카 등으로 카셰어링을 영업중이며 이용 회원은 250만명, 등록 차량은 6500대에 이른다. 국토부는 카셰어링 차량 1대당 약 4~23대의 승용차 소유 억제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날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 카세어링 운전면허 정보 확인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카셰어링은 무인거래 특성상 차량 대여시 온라인으로 운전 면허를 조회해야 한다. 하지만 운전면허 정지정보 등 세부정보 조회가 불가능해 운전 부적격자를 판별하기 곤란하다.

국토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운전면허 정보 제공범위를 존재 여부에서 면허정지 여부, 운전면허 종류(1·2종) 확인까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을 개정하고, 경찰청과 공동으로 운전면허 정보 확인시스템을 개선한다.

또 앞으로 카셰어링 업체의 주차면 확보가 쉬워진다. 카셰어링은 역사, 터미널, 주택가 등 여러 곳에 소수의 차량을 분산 배치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다수의 주차장 확보도 필수적이다. 하지만 그동안 대부분 지자체가 명확한 법적근거 부재 등을 이유로 공영주차장 제공을 기피해왔다.

국토부는 이러한 걸림돌을 없애기 위해 현재 조례로만 가능한 노상주차장의 카셰어링 전용주차면 설치를 지자체장 직권으로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또 부설주차장에 카셰어링 전용주차면을 설치하는 경우 법정 설치 기준 대수를 감면토록 오는 7월까지 주차장법령을 정비한다.

카셰어링 업체의 주차면 확보 확인서류도 간소화한다. 현재 카셰어링 업체는 영업용 주차장 확보시 지역별 렌터카조합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일부 조합이 법령상 신고서류 외에 추가서류를 요구하는 등 주차장 확보가 영업부담으로 작용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렌터카조합의 불필요한 서류제출 요구를 금지토록 하고, 여객자동차법령 개정을 통해 신고서류를 간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백화점 등 교통혼잡시설물 소유자가 카셰어링업체에 전용주차면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준다. 아울러 현재 LH 임대주택 입주민을 대상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임대주택 카셰어링 서비스를 행복주택, 뉴스테이까지 확대한다. 카셰어링 시범도시 지정을 통해 공영주차장 등 주차면 제공을 확대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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