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피 명령만 내렸어도.." 세월호 비상갑판 700여명 대피 공간 있었다

  • 등록 2014-07-09 오후 4:07:03

    수정 2014-07-09 오후 4:07:03

[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세월호 참사 원인으로 불거졌던 ‘선체 손상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 8일 광주지방법원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선원들의 2차 공판에서 “배 우현과 좌현 바닥 부분에 특별한 파공은 없었다”고 밝혔다.

세월호 침몰 당시 사진과 동영상을 살펴보면 배 밑바닥에 마치 암초 등에 긁힌 것처럼 보이는 자국이 남아 있다. 또 옆면에도 찢어진 듯한 흔적이 있어 ‘침몰 원인이 무리한 증축·과척에 따른 복원성 상실말고 다른 데에 있지 않냐“는 의혹 제기가 있었다.

검찰은 이날 서해해경 512호 헬기와 목포해경 511호 헬기 동영상을 제시하며 선체 손상 의혹을 해명했다.

검찰은 ”암초에 부딪혔거나 외부충격 의혹이 있었지만, 우현 쪽 바닥을 보면 특별한 파공이 없고 좌현 선저 부분에도 파공이 없다“고 전했다. 또 옆면에 난 구멍처럼 보이는 것은 배의 균형을 잡아주는 ’스태빌라이저‘를 넣고 빼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세월호 침몰 사고 [사진=뉴시스]
이같은 의혹 해소와 함께 검찰은 선원들의 고의 입증에 주력했다. 이날 해경 촬영 동영상뿐만 아니라 단원고 故 박수현 학생이 촬영한 동영상과 세월호 모형 등의 증거 조사가 이뤄졌다.

검찰은 이 자료들을 근거로 ”선원들이 승객을 충분히 구조할 수 있었는데도 먼저 퇴선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세월호 4층 비상시 탈출을 위한 갑판이 있었는데 좌현으로 247명, 우현으로 498명이 퇴선하도록 돼 있었다. 4월 16일 세월호 탑승객은 모두 475명으로 비상갑판에 충분히 수용 가능한 인원이었다.

검찰은 ”학생들이 많이 있던 4층 선실에서 (비상) 갑판으로 나가는 출입문이 6개였다“며 ”(대피 명령이 내려져) 이 문을 통해 비상갑판으로 나왔다면 희생은 없었거나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세월호 선원들의 3차 공판은 15일 오전 10시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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