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웨이 팔면서 법정관리 자문 동시에 받아
27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웅진그룹은 웅진코웨이(021240) 매각자문과 극동건설 등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자문을 모두 법무법인 태평양으로부터 받았다. 또한 법정관리 신청 하루 전인 25일 한 증권사로부터 웅진코웨이 주식을 담보로 200억원을 빌려 간 것도 확인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웅진그룹이 동시에 2건의 자문을 태평양에서 진행하면서 전혀 몰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웅진그룹의 모럴해저드의 극치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 동반 법정관리행
신용평가회사 관계자는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은 거의 한몸이어서 다른 그룹들처럼 꼬리 자르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크레딧업계 관계자는 “윤석금 회장이 은행들의 뒤통수를 치고, 지분 73.9%를 보유한 웅진홀딩스의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이런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 과정에서 배임·횡령 등의 문제가 드러나면 법정관리로 가더라도 경영권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 코웨이 매각 중단 왜?
28일 MBK파트너스에 잔금을 받고 넘기기로 한 웅진코웨이 매각도 일방적으로 중단했다. 애초 오늘(27일) 임시주총을 통해 MBK 측의 임원을 선임할 예정이었지만, 주총을 11월로 미뤘다. 알짜 자회사를 팔더라도 극동건설 차입금 상환 등 빚을 갚고 나면 남는 현금이 거의 없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 전망은
전격적인 법정관리를 선택한 윤석금 회장은 인수합병(M&A)시장에서도, 채권시장에서도, 금융권에서도 모두 신뢰를 잃었다. 한 채권단 관계자는 “웅진그룹의 의도대로 법정관리가 진행될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크레딧 업계 관계자는 “설령 윤석금 회장이 법정관리를 졸업하고 다시 정상기업을 경영하게 되더라도 왕따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며 “채권자와 은행 등을 너무 얕잡아 보고 감정적으로 대응한 것 같다”고 했다.
한편 법원은 27일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에 대해 회생절차 조기 종결제도인 패스트 트랙(Fast Track) 방식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를 적용하면 보통 한 달 이내에 결정되는 회생절차 개시 여부가 2주 이내로 빨라진다. 사건을 배당받은 제3파산부(이종석 파산수석부장판사)는 다음 주 윤석금 회장을 불러 소명을 듣고 채권단 의견을 참조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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