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일렉, LG전자와의 특허소송 승소

대법원, LG전자에 유리했던 특허법원 판결 파기환송
  • 등록 2010-04-29 오후 4:30:31

    수정 2010-04-29 오후 4:30:31

[이데일리 조태현 기자] 대법원이 3년여간 진행돼온 대우일렉과 LG전자(066570) 간 드럼세탁기 관련 특허 공방에서 대우일렉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29일 대우일렉이 LG전자의 직결식 드럼세탁기 관련 특허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대우일렉이 LG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특허법원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직결식 드럼세탁기의 구동모터와 수조 연결부분의 구조를 특징으로 하는 기술을 특허로 등록하고 지난 2006년 12월 대우일렉을 상대로 특허권 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대우일렉은 2007년 1월 LG전자의 특허가 무효라는 점, 대우일렉의 드럼세탁기 제품이 그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의 확인을 구하는 심판과 소송을 제기했다.

특허법원은 이에 대해 지난해 2월 LG전자의 특허가 유효하며 대우일렉이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특허의 무효를 주장하는 대우일렉의 상고를 받아들여 특허법원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이로써 3년 4개월동안 끌어왔던 두 회사간 특허 공방은 대우일렉의 승소로 끝이 났다.
 
대우일렉 관계자는 "문제가 됐던 특허를 근거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중인데 위 대법원 판결은 이 소송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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