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이임재 전 용산서장, 금고 3년…"사고 예견했어야"(상보)

이임재, 업과상 ‘유죄’·허위공문서 작성 등 ‘무죄’
法 “각종 대응 조치 마련 소홀…참혹한 결과 초래”
당시 112상황실장·112상황팀장, 각각 금고 2년·1년형
당시 여청과장·생활안전과장 ‘무죄’
  • 등록 2024-09-30 오후 3:03:08

    수정 2024-09-30 오후 3:03:08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159명의 사망자를 낸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54) 전 용산경찰서장이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30일 오후 2시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죄와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관련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금고형이란 징역형과 달리 강제노동을 하지 않고 수형자를 교도소에 구금하는 것을 의미한다. 검찰은 이 전 서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에 대해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의 치안을 총괄하는 경찰서장으로서 종합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예방하고 대응할 책임이 있었다”면서도 “피고인은 사고를 충분히 예견해야 했고,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해 각종 대책을 마련하고 대응 조치를 취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홀히 대응했고 결국 이태원 참사라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2022년 핼러윈 데이에 예년보다 많은 경찰 인력을 배치해 나름대로 범죄 예방 및 교통 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한 점이 엿보이고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대부분 인정하면서 자신의 관할 구역에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실에 대해 그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전 서장은 참사 당일 대규모 인파로 인한 사상 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사고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고, 경비 기동대 배치와 도로통제 등 조치를 제때 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키운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또 이러한 부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자신의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 기재 하도록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와 국회 청문회에서 참사를 더 늦게 인지한 것처럼 증언하고 서울경찰청에 경비 기동대 지원 요청을 지시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송병주(53)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에 대해서는 금고 2년 형을, 박인혁 전 112상황팀장에 대해서는 금고 1년을 선고했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를 받는 정현우(54) 전 여성청소년과장과 최용원 전 생활안전과 경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송 전 실장은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신고에도 차도로 쏟아져 나온 인파를 인도로 밀어 올리는 등 적절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는 혐의로, 박 전 팀장은 인파 관련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정 전 과장은 참사 당시 이태원 파출소 옥상에 있던 이 전 서장의 지시를 파출소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작성 중이던 최 경위에게 전달해 허위 상황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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