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접수증'으로 보험금 청구 명확해진다…표준약관 개정

금감원, 제2차 공정금융 추진위 개최
2금융권 입금지연이율도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
고령 금융소비자 청약철회권 보호도 강화
  • 등록 2024-03-05 오후 2:30:00

    수정 2024-03-05 오후 2:30:00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자동차 교통사고 발생시 ‘교통사고접수증’으로도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또 정기적금의 입금지연에 따른 소비자 불이익 안내를 강화하고, 입금지연이율 부과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고령 금융소비자에 대한 청약철회권 강화도 추진한다.

금융감독원은 제2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개최해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보험금 직접 청구, 정기적금 입금지연 시 처리방법, 고령자의 대출 청약철회권 행사 관련 3개 과제의 개선방안에 대해 심의했다고 5일 밝혔다.

자동차사고 피해자는 경찰 수사 종결 후 발급되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필요했지만, 지난해 5월부터는 관련 법령 개정으로 ‘교통사고접수증’으로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가 ‘교통사고접수증’만으로는 사고원인, 피해내용 등 객관적인 피해를 확인할 수 없다며 여전히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요구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경우, 제출서류로 ‘교통사고접수증’을 인정하도록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내용을 명확히 개정할 방침이다. 또 피해자 및 피보험자가 직접청구 제도를 충분히 알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상품설명서에 관련 안내사항을 추가할 계획이다.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은 정액적립식 적금 가입자가 월저축금을 약정일보다 늦게 입금할 경우, 만기 약정이자 지급 시 지연이자를 차감하거나 지연일수만큼 만기를 이연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소비자 안내 부족과 입금지연이율이 과도한 수준으로 적용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금감원은 입금지연에 따른 영향을 충분히 안내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제고하고 선택권을 보장하는 한편, 입금지연이율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가입 시점에 입금지연 시에는 이자차감 또는 만기이연으로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상세히 안내하고, 상품설명서에도 입금지연이율을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소비자가 입금지연 시 처리방식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가입 절차 및 전산시스템을 개선하고, 만기 알림을 통해 각각의 처리방식에 따른 영향을 안내해 재선택의 기회를 보장한다. 입금지연이율 산정 시 약정이율에 가산하는 추가이율을 소비자가 수용가능한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한다.

고령 금융소비자의 청약철회권 보호도 한층 강화된다. 대출 취급시 청약철회권 행사의 효력, 중도상환과의 차이 등 청약철회권에 대한 안내를 보다 강화하고, 철회 가능기간 종료 전에 유선·문자 등으로 추가 안내할 방침이다. 또한 철회 가능 기간 이후에도 입원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소비자보호실태평가에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위원장)은 “보험금 청구 절차, 적금 이자 수령 등 우리의 일상에서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일에 숨겨져 있던 불공정한 금융관행과 함께, 금융취약계층인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적합한 과제가 다뤄졌다”며 “최근 대규모 ELS 투자 피해 발생 등으로 소비자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도 불공정한 금융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힘써주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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