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상간남에 ‘스토킹’으로 고소당한 공무원…무슨 일

  • 등록 2023-10-12 오후 12:51:57

    수정 2023-10-12 오후 12:52:10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남성에 연락을 시도했다가 스토킹범으로 몰려 직장까지 잃을 위기에 처한 남성이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지난 11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이같은 상황에 처한 30대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군청에서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A씨는 2018년 직장 동료이던 아내 B씨와 결혼식을 올렸다. 이후 A씨는 시청으로 전입했고 아내는 군청에서 근무를 이어갔다.

그런데 A씨의 아내는 지난해 가을부터 수상한 행동을 보였다. 평소 쓰지 않던 향수를 뿌리고 속옷까지 신경썼으며 누군가와 부쩍 통화하는 횟수가 늘었다.

당직 근무를 핑계로 외박까지 하는 아내를 두고볼 수 없다는 판단이 든 A씨는 B씨의 뒤를 몰래 따라갔고, B씨가 다른 남성의 차에 타고 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됐다.

하지만 확실한 외도 증거를 찾지 못했던 A씨는 홀로 속을 끓이던 와중 아내로부터 “오빠가 집안일에 소홀히 하고 매력도 없다” “같이 살기 싫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듣게 됐다.

이상한 낌새에 아내의 휴대전화를 확인해보니 몰래 녹음 중인 사실을 알게 됐고 A씨가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하던 과정에 실랑이가 벌어져 아내의 팔에 멍이 들었다. 그리고 몇 달 후 아내는 A씨에 폭행을 당했다며 진단서를 끓고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아내와 함께 한 세월을 포기할 수 없던 A씨는 장인 장모에게 억울함을 토로해봤지만 딸인 B씨를 두둔할 뿐이었다고.

A씨는 여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상간남을 설득해 보려 연락을 취했다. 그러나 이를 받아주지 않았고 그는 “네가 한 짓을 책임지게 될 것”이라며 비난하는 문자 2통을 남겼다.

시간이 지난 몇 달 후 A씨는 더 기막힌 일을 당했다. 상간남이 A씨를 스토커로 신고한 것. 5번의 전화 시도와 2통의 문자가 이유였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검찰로 넘겼고 A씨는 해명의 기회도 없이 약식기소 돼 벌금 200만 원을 물게 생겼다.

A씨는 동료들에게 탄원서를 받아 제출하며 가정사까지 모두 설명해야 하는 등 수치스러운 과정을 거쳤고 그러는 사이 심적인 고통은 더욱 커졌다.

현재 약식기소 된 A씨는 당연퇴직 처분의 기로에 있었으나 기간제 공무원이었던 상간남은 퇴사를 한 뒤 청원경찰에 합격해 아내와 같은 군청에서 근무를 하는 상태라고 전했다. 아내 또한 징계를 받았으나 이는 가장 낮은 견책 처분에 그칠 뿐이었다.

A씨는 “군청 앞에서 전단지라도 돌려 아내의 외도를 폭로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울분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양지열 변호사는 “이걸 스토킹 처벌법으로 약식 기소한 검사분이 원망스럽다”며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면 사연자가 변호사를 선임해 (사연에서 말했던) 주장을 강력하게 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직장 앞에서 전단지를 돌리거나 피켓 시위 등을 하는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범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아내와 상간남을 상대로 부정행위에 관련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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