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 53% 차지 산업계, 미세먼지 자발적 저감 노력 약속

환경부, 포스코 등 34개 기업과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 체결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기준 자체 설정·운영…환경부도 지원
  • 등록 2019-12-03 오후 2:36:20

    수정 2019-12-03 오후 2:36:20

지난달 8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안산스마트허브전망대에서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 미세먼지 감시팀이 드론을 이용한 미세먼지 측정 시연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미세먼지 배출의 주범으로 꼽히는 산업계가 자발적으로 저감 노력할 것으로 약속했다.

환경부는 3일 오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제철·제강, 민간발전, 석유정제, 석유화학 등 5개 업종 대표 기업들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초미세먼지 배출기여도 53%를 차지하는 산업부문이 배출량을 스스로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참여한 기업은 △㈜포스코 △현대제철㈜ △SK인천석유화학㈜ △GS칼텍스㈜ 등 34개사다. 해당 기업들은 총 59개의 사업장을 운영 중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초미세먼지는 지난해 기준 연간 2만t으로 전체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부착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양의 약 36%를 차지한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장별로 현행법상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자체적으로 설정·운영한다. 특히 미세먼지 계절관리 기간에 △정기보수 실시 △경유를 사용하는 비상용 발전시설의 시험가동 자제 △날림(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물 뿌리기 확대 등 가능한 조치를 최대한 시행한다.

이어 내년 4월 의무 공개에 앞서 협약에 참여한 사업장은 굴뚝자동측정기기 실시간 측정결과를 시범적으로 우선 공개한다. 이에 지난 1일부터 협약 사업장의 실시간 굴뚝자동측정기기 측정결과를 홈페이지에 시범 공개하고 있다.

아울러 협약을 충실히 이행한 사업장은 기본부과금 감면, 자가측정 주기 완화 등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 제지, 시멘트, 건설 등 7개 업종에 대해서도 이달 중으로 ‘고농도 계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추가로 체결할 예정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고농도 계절기간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산업계의 각별한 노력이 필수“라며 ”산업계에서 책임의식을 갖고 미세먼지 감축에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참여 기업들에게 당부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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