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너 마저도'..국토부 행정처분 앞둔 항공업계 '비상'

특별안전점검 지난주 마무리..이달말 행정처분 예정
대한항공 랜딩기어 이상으로 회항..최대 6억원 과징금
  • 등록 2016-03-02 오후 2:24:55

    수정 2016-03-02 오후 2:24:55

[이데일리 신정은 기자] 항공업계가 안전 문제로 비상이 걸렸다. 저비용항공사(LCC)들이 이달말 국토교통부의 행정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업계 1위인 대한항공(003490)이 랜딩기어 고정핀을 제거하지 않고 이륙하는 소동이 벌어지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2일 국토부에 따르면 두달간 진행했던 LCC 6개 사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이 지난주 마무리됐다. 국토부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이달말 관련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난 1월 중순부터 제주항공(089590)과 진에어에 대한 동시 점검을 진행한 후 에어부산·이스타항공·티웨이항공·에어인천(화물기 전용)을 순차적으로 점검했다. 특별안전점검은 항공사 1곳당 약 일주일 정도가 소요됐다.

국토부는 지난 1월말 제주항공과 진에어의 비정상운항에 대한 조사 결과 비행절차 위반 등 기본적인 안전절차 미준수가 원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해당 조종사와 정비사에 대해 자격정지(30일) 처분하고, 소속 항공사에도 연대책임을 물어 운항정지 7일 또는 과징금 6억 원 부과 등 징계를 내릴 예정이다. 다른 항공사들도 조사 결과에 따라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 항공사들은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안전 문제는 LCC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지난 1일 대한항공이 여객기의 바퀴 고정핀을 뽑지 않고 이륙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또다시 항공 안전이 도마 위에 올랐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1일 오전 인천발 마닐라행 여객기 KE621편이 이륙 직후 랜딩기어 부분에 이상 신호가 표시돼 회항했다. 정비사가 앞바퀴가 접히지 않도록 고정하는 핀을 제거하지 않았고 조종사도 재차 확인을 하지 않고 이륙했던 것이다. 출발은 3시간 가량 지연됐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당일 저녁에 바로 감독관을 투입해 조사에 착수했다. 대한항공은 최대 6억원의 과징금을 낼 수도 있다. 개정된 항공법 시행령에는 정비작업 미수행 등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게 돼 있다.

지난해 1월1일 아시아나항공(020560) 김포발 상하이행 여객기가 바퀴 고정핀을 뽑지 않고 이륙했다가 회항해 국토부가 3억원의 과징금을 통보한 바 있다. 국토부는 아시아나의 고의가 아닌 점 등을 참작해 과징금을 절반으로 깎고 조종사에게는 자격정지 15일, 정비사에게는 자격정지 30일을 통보했으나 이의신청이 제기돼 재심의할 예정이다.

대한항공 A380 여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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