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의심' 오리 확인..전남·광주 가금류 18일 자정부터 이동중지

AI위기단계 관심→주의 격상..소독 등 차단방역 강화
전남·광주 가금류 18일 0시부터 24시간 이동중지
  • 등록 2015-09-17 오후 2:38:39

    수정 2015-09-17 오후 2:38:39

[세종=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정부가 전남·광주 지역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이 의심되는 오리를 확인하고, 이 지역의 가금류에 대해 18일 자정부터 24시간 동안 이동을 제한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5일 전남 강진·나주 소재 2개 오리농장에서 출하 전 검사를 하던 중 AI 의심 오리가 확인됐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격상하고, 식품산업정책실장을 상황실장으로 하는 비상상황실 운영에 들어갔다.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다.

농식품부는 또 해당 2개 농가에서 사육 중인 가금류 1만4300수를 살처분하고, 발생지역에 방역대(보호지역 3㎞·예찰지역 10㎞)를 설정해 소독을 강화하는 등 긴급 차단방역을 강화했다.

또 오는 21일까지 가금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일부 가금류 판매를 금지하고 일제 소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판매 금지 지역은 오리는 전국, 토종닭은 광주·전남이다.

고병원성 AI 확산에 대비해서는 일시 이동중지, 소독, 위험지역 관리 등 강력한 초기 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남·광주지역 가금류, 관련 종사자, 출입차량 등에 대해 18일 0시부터 19일 0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하고, 그 외 지역 가금류 농장, 축산 관련 작업장, 전통시장 등에 대해서는 소독 등 차단 방역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이외에도 철새 등을 통한 바이러스 유입 위험에 대비하고자 다음 달부터 내년 5월까지 8개월 간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하는 등 위험지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유동인구가 많아지는 추석 연휴기간에 귀성객은 축산농가 출입을 자제하고 축산농가는 철저한 소독과 차단방역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19일 오후 전남 AI 상황실을 방문해 방역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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