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세법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연말정산을 위해 준비할 사항들을 꼼꼼히 짚어본다. 연말정산 관련 환급금은 본인이 낸 소득세, 주민세의 한도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 공제서류가 없으면 환급금이 줄어들거나 오히려 세금을 더 내게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개인연금 소득공제
혜택 폭이 줄면서 기본 공제가 더욱 중요해졌다. 원래 받고 있던 세금공제 혜택이라도 한도를 최대한으로 받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대부분 직장인이 세금혜택을 받고 있는 개인연금(퇴직연금 포함)도 최대 400만원 한도를 다 채우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 추가납부를 통해 한도를 끝까지 채우면 세금혜택도 늘어난다. 내년부터는 개인연금의 공제 방식이 소득에 상관없이 납부액에 따라 달라진다. 지금까지 개인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직장인이라면 지금이라도 가입하면 혜택이 크다. 기존 가입자라도 현재 납부액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올해까지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쳐서 400만원까지이므로 이를 합산해 얼마나 한도가 남았는지 알아보면 된다.
기존 공제금액이 확대되는 상품도 있다. 올해 세법개정안에 따라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 근로자는 기존 연 120만~240만원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확대 혜택을 받는다.
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소득공제도 확대됐다. 만기 15년 이상 고정금리 비거치 분할상환조건이면 1500만~1800만원으로 소득공제금액이 늘어난다.
월세 소득공제, 연 최대 75만원 절약
최근 들어 월세 인구가 늘면서 월세 소득공제도 챙겨야 할 항목이다. 지난해 8월 이후 월세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대상자 연봉도 7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월세 거주자는 월세거주자 연간 최대 75만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월세 소득공제 신청은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면 신청 가능하다. 만약 놓쳤더라도 지난 2013년 1년 이후 월세 지급명세에 대해 정정청구를 하면 소급해 빼준다. 하지만, 월세 소득공제는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이면서 부양가족이 있어야 한다. 주택의 규모도 85㎡ 이하 국민주택이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