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광고재단, 10월 설립..네이버 동의의결 점검

24일, 공익법인 창립총회 개최
  • 등록 2014-09-25 오후 3:59:23

    수정 2014-09-25 오후 6:11:00

[이데일리 이유미 기자] 네이버(035420)의 동의의결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공익법인(가칭:한국인터넷광고재단)의 창립총회를 24일 열었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신현윤 연세대 부총장(발기인 대표) 및 김상헌 네이버 대표이사 등 7인이 발기인으로 나섰으며 공익법인은 이날 총회를 거쳐 다음달 정식 출범할 계획이다.

지난 5월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이라는 혁신 시장의 신속한 질서 회복과 새로운 해결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네이버와 다음의 동의의결을 최종 확정했다. 동의의결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 방안과 소비자 피해 구제방안을 제안하는 제도다. 네이버와 다음은 시장지배력 지위를 남용했다는 이유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동의의결이 적용됐다.

당시 동의의결에는 네이버가 공익법인 설립 및 기금 출연에 3년간 200억 원, 소비자 후생제고와 상생지원 사업 진행에 3년간 300억 원, 중소상공인희망재단 연계 운영에 500억 원 등 3년간 1000억 원의 상생 지원에 나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의의결은 사건 의결일부터 6개월 이내에 설립한 공익법인이 이행유무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정위에 전달하도록 돼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공익법인 설립과는 별개로 지난 6월과 9월 두 차례 걸쳐 집행 실적을 공정위에 별도로 보고하는 등 동의의결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며 “소비자 후생제고 및 중소사업자 상생지원을 위해 향후 3년간 현금을 포함한 300억 원을 지원키로 한 것은 동의의결 최종 확정이 늦어진 관계로 집행계획에 다소 차질이 있었으나 올해 상반기까지 집행금액은 잠정 67억 원 정도로 계획 대비 65%의 이행률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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