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만에 또!'..전기요금, 14일부터 4%인상

산업용· 일반용 고압요금 각각 4.4%, 6.3% 올라..'최대 인상폭'
지경부 "최소한의 인상률 적용"..물가상승 요인 작용할 듯
  • 등록 2013-01-09 오후 5:35:03

    수정 2013-01-09 오후 5:35:03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전기요금이 14일부터 평균 4.0% 인상된다. 지난해 8월 인상 이후 5개월 만이다.

지식경제부는 9일 전기요금을 평균 4.0%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한국전력(015760)공사의 전기공급약관 변경안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전은 지난 7일 열린 이사회를 통해 전기요금 인상안을 의결하고, 이를 정부 측에 건의했다.

주택용 전기요금은 2.0% 올려 가장 낮은 인상률을 기록했다. 산업용·일반용 저압요금의 경우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의 보호한다는 취지로 각각 3.5%, 2.7%로 평균 이하로 올렸다.

교육용과 농사용 요금도 각각 3.5%, 3.0% 인상해 평균 이하 수준이었지만, 산업용과 일반용 고압요금의 경우 각각 4.4%와 6.3%를 올려 평균치를 크게 웃돌았다. 지경부 측은 “이번 전기요금 인상은 최소한의 인상율이 적용됐으며, 경제 주체별 부담능력을 감안해 인상율도 차등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전기요금 용도별 조정률(자료= 지경부)


전기요금 인상과 함께 일부 제도도 수정· 보완됐다. 그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지식서비스산업 특례 요금표’는 현재 요금 수준을 고려해 일반용 3% 할인으로 변경해 내년까지 운영한다. 현재 일반용·산업용 계약전력 300㎾ 이상에 적용하는 ‘수요관리형 요금제(계절별·시간대별 차등요금제)’는 오는 5월부터는 일반용·산업용 고압 사용자 전체로 확대한다.

또, 지난달 종료된 ‘전통시장 요금할인(5.9%) 특례’는 1년간 연장하고, 기능대학과 한국농수산대학 등 특별법이 정한 학력인정 교육기관은 교육용을 적용해 요금부담을 완화해 준다. 이들 교육기관은 그 동안 산업용 또는 일반용 전기요금이 적용돼 왔다.

이밖에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상이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게는 매월 약 110㎾h의 최소전력 사용량을 계속 보장키로 했다. 110kW는 형광등 5개와 30인치 TV, 600리터 냉장고, 10kg 세탁기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한편, 지경부는 요금 인상과 시간대별 차등요금 확대로 전력 사용 절정기에 각각 60만kW, 15만kW 등 총 75만kW의 수요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월평균 전기요금은 도시 가구가 930원 늘어난 4만7500원, 산업체는 27만원 늘어난 638만원 선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또 소비자 물가는 0.04%포인트, 생산자 물가는 0.105%포인트, 제조업 원가는 0.05%포인트 상승 요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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