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 앞에서 며느리 성추행 시도한 시아버지 항소심서 집유, 이유는

법원 "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않아 감경"
  • 등록 2024-09-11 오후 12:50:32

    수정 2024-09-11 오후 12:53:43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베트남 며느리에게 베트남에 집을 사주겠다며 성폭행하려고 했던 8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
1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이재신)는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4년간 집행을 유예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여름 베트남 국적 며느리 B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땅을 팔아 베트남에 집을 사주겠다”며 며느리를 성폭행하려 했다.

범행이 이뤄진 공간에는 A씨의 손주이자 B씨 자녀인 4살과 5살 아이들이 놀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사건 직후 남편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자 남편은 “신고하면 더 이상 함께 살지 못한다”고 협박해 즉시 신고하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해 설을 앞두고 남편으로부터 “음식을 못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B씨는 다툼 끝에 집을 나왔다.

이후 B씨는 지인에게 A씨로부터 피해 사실을 알렸고, 경찰에 고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어 원심형은 무거워 부당하다”며 4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펑" 폭발음..포항제철 불
  • 필드 위 여신
  • 노병, 돌아오다
  • '완벽 몸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