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동통신 실패 스테이지엑스…“기간통신사업자 이해 부족이 낳은 결과”

주파수 경매로 산지 6개월만에 취소돼
과기부, 스테이지엑스에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취소 통보
필요서류 미제출, 서약서 위반
신민수 교수 "주파수 할당과 기간통신사 등록 제도 개선해야"
  • 등록 2024-07-31 오후 3:00:41

    수정 2024-07-31 오후 7:20:19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31일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를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스테이지엑스는 지난 1월 31일 5G 28㎓ 주파수 경매에서 4301억원을 제시하며 승리를 거둔 지 불과 6개월 만에 제4이동통신 후보 자격을 박탈당하게 됐다. 이번 사태는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결과로 평가된다.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를 획득했음에도 할당을 받지 못한 이유는 전파법 등 관련 규정에서 요구하는 필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고 서약서도 위반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주파수 할당 신청서에 기재된 자본금 2050억원과 자본금 납입 증명서 및 법인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된 자본금 1억원 사이의 차이가 지나치게 크다는 점(필요 서류 미제출) △신청서에 기재된 주요 주주와 실제 주주 및 주식 비율이 달라 ‘자금 조달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서약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됐다.

스테이지엑스는 입장문을 통해 “과기정통부가 현행 제도와 절차를 무리하게 해석하여 아쉬운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며, “가처분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등 회사 차원의 대응은 주주들과 논의를 통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사진=이데일리 DB


이번 사태에 대해 통신 전문가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 부족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EU에서는 신규 사업자 선정 시 디지털 네트워크의 발전과 통신 시장의 확대에 중점을 두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제4이동통신을 논의할 때 요금 인하에만 방점을 뒀다”며, “이로 인해 사업자들이 요금 인하 방안만을 고민하게 되며, 알뜰폰과의 차별점이 설명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주파수 할당 제도와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제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간통신사업자 선정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다시 바꾸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부실 사업자 선정을 막으려면 조건들을 명확히 제4이통 준비사업자들에게 공지하고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의미다. 그는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제를 도입했지만, 이용자 보호 등 조건을 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하지만 주파수 할당 시에는 서류 심사만 진행된다. 주파수 할당과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주파수 할당 시에도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조건들이 충분히 고려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제도적 미비점을 점검하고, 주파수 할당 제도 개선 방안 및 향후 통신 정책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경제, 경영, 법률, 기술 분야 학계 전문가와 유관 기관 전문가들로 연구반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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