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촉구한 가운데 공수처는 “당분간 소환조사가 어렵다”고 했다.
| 지난 21일 오전 귀국한 이종섭 호주대사가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을 빠져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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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22일 “공수처 수사팀은 해당 사건의 압수물 등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및 자료 분석 작업이 종료되지 않은 점,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사건관계인(이종섭 대사)에 대한 소환조사는 당분간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사팀은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대한 수사에 전력을 기울인 뒤 수사 진행 정도 등에 대한 검토 및 평가, 변호인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 해당 사건관계인에게 소환조사 일시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사의 대리인인 김재훈 변호사(김재훈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전날 “공수처에 모든 국내 일정을 공개하고 소환조사를 요청했다”면서 “공수처가 출국금지를 연장하며 조사가 필요하다고 해왔고, 충분한 조사 준비기간이 있었으니 이번에는 당연히 공수처가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군에 수사권이 없어 수사외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 수사외압은 정치 프레임이지 법률적으로는 성립할 수 없다”며 ”고발 내용 자체로 충분히 법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1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이 대사는 오는 4월 4일까지 공관장 회의 일정이 있어 국내에 체류할 예정이다. 그 이후에는 한국-호주 간 회의 준비 일정에 따라 향후 일정이 ‘유동적’인 상황이다.
이 대사는 직전 국방부 장관 시절,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아 왔다. 그런 이 대사가 호주대사로 임명된 것을 두고 ‘도피성 출국’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 7일 공수처에서 약 4시간동안 조사를 받은 뒤 10일 호주로 출국했다. 법무부는 지난 8일 “출국금지를 유지할 명분이 없다”며 이 대사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