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2개월 남았다”…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

3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통해 이용
예상세액 계산해주고 절세팁도 제공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도 개통
  • 등록 2023-10-31 오후 12:00:00

    수정 2023-10-31 오후 12:00:00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세청은 남은 2개월 납세자들의 연말정산을 지원하기 위해 31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이날 밝혔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과거 공제금액을 기초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하고 남은 2개월간 절세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다.

이를 통해 맞벌이 부부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의 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등을 누가 공제받는 것이 더 유리한지 미리 확인할 수 있다. 또 신용카드·기부금·연금저축·보험료 등 공제항목을 분석, 추가로 사용·납입하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려주는 절세 팁도 알려준다.

(사진 = 뉴시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해 인증을 마친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편리한 연말정산→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선택하면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6개 공제항목을 정밀 분석, 공제요건은 충족하나 공제받지 않은 근로자에게 직접 맞춤형 안내도 제공한다.

청년·경력단절여성·장애인·60세 이상 근로자들이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정보를 안내한다. 또 학자금상환액 교육비, 오피스텔 월세액, 주택관련 차입금이자 등에 대해서도 공제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공제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노동조합비는 조합이 다음달까지 회계공시를 한 경우만 공제 가능하니 유의해야 한다.

(자료 = 국세청)
아울러 국세청은 이날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도 함께 개통한다.

근로자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에 동의하면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연말정산 자료를 제공한다. 근로자는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해 연말정산 자료를 출력할 필요가 없고, 회사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료 제출 안내 및 수집하는 수고를 덜 수 있다.

국세청은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회사는 근로자 명단등록 절차를, 근로자는 자료제공 확인(동의) 절차를 일정에 맞춰 이행해 달라”고 안내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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