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는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과거 공제금액을 기초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하고 남은 2개월간 절세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다.
이를 통해 맞벌이 부부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의 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등을 누가 공제받는 것이 더 유리한지 미리 확인할 수 있다. 또 신용카드·기부금·연금저축·보험료 등 공제항목을 분석, 추가로 사용·납입하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려주는 절세 팁도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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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노동조합비는 조합이 다음달까지 회계공시를 한 경우만 공제 가능하니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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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에 동의하면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연말정산 자료를 제공한다. 근로자는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해 연말정산 자료를 출력할 필요가 없고, 회사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료 제출 안내 및 수집하는 수고를 덜 수 있다.
국세청은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회사는 근로자 명단등록 절차를, 근로자는 자료제공 확인(동의) 절차를 일정에 맞춰 이행해 달라”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