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처럼 소송할까?…인앱결제 680억 과징금 위기 구글·애플

'22년 6월 앱가격 인상 부른 구글 인앱결제 강제
애플역시 결제시스템 개방 안해 법 위반으로 판단
방통위, 구글과 애플에 시정조치안 발송..이례적 자료배포
30일간 소명기회…이르면 11월 결정
인도 경쟁당국에게 한 것처럼 행정소송할듯
  • 등록 2023-10-06 오후 5:33:57

    수정 2023-10-06 오후 6:48:49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동관)가 1년 넘게 실시한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 결제 방식 강제에 대해 사실조사를 마치고 6일 구글과 애플에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이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했다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구글에 최대 475억원, 애플에 최대 205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피심의인(구글·애플)에 시정조치안을 통보하면서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이례적이다. 방통위는 2022년 8월 16일부터 1년 넘게 진행된 사실조사 결과에 관심이 뜨거웠던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그만큼 엄정한 법 집행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뭐가 문제인데?…대한민국 법 무력화

앱가격 인상 부른 ‘구글 인앱결제 강제’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구글은 2022년 6월 1일부터 자사 결제정책을 따르지 않은 앱 퇴출을 시작했고, 2021년 세계 최초로 만들어진 대한민국 ‘인앱결제강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을 무력화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구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개발사들은 울며겨자먹기로 구글 방식을 수용하고 고율의 수수료를 내는 대신 콘텐츠 이용료를 13~20% 인상했다.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 것이다.

구글은 ①자신의 웹결제 아웃링크(제3자)방식이 인앱결제만 쓰도록 강제하지 말라는 한국법을 따르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방통위는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한 특정 결제방식 강제행위로 판단했다. ②개발자들이 원했던 앱 내에서 제3자 결제도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구글의 제3자 결제방식을 따르려면 비구독 앱은 26%의 수수료를, 구독 앱은 11%의 수수료를 구글에 내야 한다. 그래서, 앱 개발사들은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는 다른 제 3자 결제방식을 요구해 왔다.

애플 역시 자사 앱스토어의 결제시스템을 개방한 게 아니라 웹결제에 한해 활성화되도록 한 게 인앱결제 강제를 유지한 것으로 판단돼 과징금을 받게 됐다.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이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시킨 행위도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으로 판단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구글·애플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는 앱 마켓의 공정한 경쟁 촉진을 위해 지난 2021년 9월에 개정된 법률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큰 중대한 사안”이라며 “아울러 애플이 국내 앱 개발사에만 차별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한 행위도 부당한 차별 행위로 판단해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30일간 소명기회 주기로…이르면 11월 결정

방통위는 시정조치안에 대한 구글 및 애플의 의견청취와 방통위 심의·의결 등을 거쳐 시정명령과 함께 구글 475억원, 애플 205억원 등 최대 680억 원의 과징금 부과 방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그런데, 구글코리아와 애플코리아가 본사와 협의할 시간 등을 고려해 소명 시간을 30일 주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방통위 전체 회의에서 의결되려면 빨라야 11월 말이 될 전망이다. 구체적인 과징금은 감경 및 가중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해외 사업자에도 엄정하게…인도처럼 소송할 듯

방통위는 향후에도 디지털플랫폼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법을 위반할 경우, 국내외 사업자 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애플은 반박했고 구글은 신중한 입장을 밝혔으나, 양사 모두 행정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애플은 6일 “방통위가 발표한 사실조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며 ‘앱스토어’에 적용된 변경 사항이 전기통신사업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믿는다”고 반박했고, 구글은 “금일 시정조치 안을 받아 면밀히 검토해 의견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 안팎에선 애플과 구글의 행정소송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구글은 2022년 10월 인도 독점 규제 기관인 인도경쟁위원회(CCI)로부터 인앱결제 강제를 이유로 과징금 1억6천200만 달러(약 2080억원)을 부과받았는데, 두 달 만에 항소했기 때문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법적 다툼까지 고려하고 있다”면서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는 모바일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건강한 앱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용자의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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