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회복 가능성 있어"…라임사태 연루 前신한금투 임원, 혐의 부인

'라임 펀드' 판매사 신한금투 임모 전 본부장 첫 공판
변호인 측 "펀드 회복 가능성 있어…책임도 불명확해"
특경법상 수재·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 등록 2020-05-13 오후 12:32:38

    수정 2020-05-13 오후 1:33:27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투자자들에게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의 부실을 알리지 않고 판매한 혐의를 받는 신한금융투자 전 본부장이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검찰은 그가 펀드 환매 중단 등으로 투자자들에게 1조6000억원대 피해를 준 이른바 ‘라임 사태’에 연루돼 있다고 보고 있다.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 전 본부장 임모씨가 지난 3월 27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수재 및 사기 혐의 등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신혁재)는 13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재·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사업본부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25일 임 전 본부장을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틀 뒤인 27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임 전 본부장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임 전 본부장의 변호인은 “현재 피해자가 가입된 펀드는 앞으로 피해 금액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며 “피해 금액이 특정됐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책임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본부장은 지난 2018년 6월쯤부터 라임 무역펀드가 투자한 해외펀드에 부실이 발생하자 이를 은폐하고자 라임의 부실펀드 17개와 수익펀드 17개를 묶는 방법으로 투자 구조를 변경해 수익펀드 17개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을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과 공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그는 투자자들에게 펀드 부실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해외펀드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신한금융투자에서 투자금 총 480억원 상당의 라임 무역펀드를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임 전 본부장이 이 과정에서 이 전 부사장과 함께 신규 펀드 투자대금으로 기존 펀드의 환매대금을 마련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또 임 전 본부장에게 코스닥 상장사인 리드(197210)에 신한금융투자의 자금 50억원을 투자해준 대가로 자신이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를 통해 리드로부터 1억6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피고인 기소 이후 이번 사건과 관련된 주범과 공범들이 체포됐다”며 “이와 관련해 추가 증거도 나올 것으로 보여 다음 기일까지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이종필 전 부사장과 임 전 본부장의 부하 직원인 심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사업본부 팀장을 구속 기소했다.

임 전 본부장의 다음 공판은 오는 27일 오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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