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요금제 지원금 더줘도 비례성 맞다”..미래부, 고시 개정 추진

  • 등록 2016-06-21 오후 3:05:12

    수정 2016-06-21 오후 3:05:12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3만 원대 요금제 가입자에게 6만 원대 요금제 가입자보다 단말기 지원금을 더 줘도 비례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 명시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1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현행 ‘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미래부 고시 제2014-60호)’은 이동통신사업자가 지원금을 지급함에 있어 각 요금제별 지원금의 비례성을 충족하도록 규정(지원금 비례원칙)하고 있는데, 이를 저가요금제에서의 지원율이 고가요금제에서의 지원율보다 높은 경우에도 지원금 비례원칙을 충족한 것으로 예외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고시에서는 각 요금제에서의 지원율이 동일하도록 돼 있다. 지원율이란 각 요금제에서의 지원금에서 해당 요금제에서의 기대수익을 나눈 것이다.

▲현재 고시
미래부는 현재 각 요금제에서의 지원율이 동일하도록 규정한 ‘지원금 비례원칙’의 주요 내용은 유지하되,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지원금 하한액을 설정하거나 관련 규제를 신설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또 실제로는 현재도 이동통신사업자가 저가 요금제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지원금을 주는 경우가 있고 유권해석으로 이를 허용해 온 만큼, 6월 중 관련 고시를 개정해 이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미래부는 6월 중 행정예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개정 고시(저가요금제의 지원율이 고가요금제 지원율보다 높은 경우도 가능)
▲개정 고시(저가요금제의 지원율이 고가요금제 지원율보다 높은 경우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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