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2회 한국여성지도자상’ 시상식이 6일 서울 중구 정동 이화여관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렸다. 사진 왼쪽부터 차경애 한국YWCA연합회 회장, 김혜정 시민방사능센터 운영위원장, 김영란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박진회 한국씨티은행 은행장 [사진제공=한국씨티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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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공직자 부패 방지를 위해 일명 김영란 법을 발의한 김영란(57)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가 ‘한국여성지도자상’ 대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한국씨티은행과 한국YWCA연합회가 우리사회에서 여성 지위 향상을 위해 기여해 온 여성지도자를 찾아 공로를 치하하기 위해 지난 2003년 만들었다.
올해로 12회째를 맞은 ‘한국여성지도자상’은 영예의 대상 수상자로 김영란 서강대 석좌교수를 선정했다. 우리나라 첫 여성 대법관인 김영란 교수는 지난 2012년 국민권익위원장 시절 세칭 김영란 법인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법’을 발의했다. 김 교수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 향상을 소신있게 실천하고 헌신하는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여성 지도자로 꼽힌다.
젊은 지도자상은 김혜정 시민방사능센터 운영위원장에게 돌아갔다. 김 위원장은 탈핵에 대한 열정으로 정책 개선에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