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홍씨는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없었다. 뒤늦게 유씨는 자동납부를 통해 2만4750~3만2750원의 요금을 납부한 사실을 알게 됐다. KT 홍성지사가 서비스 개통을 위해 전산시스템에 입력을 하는 도중 요금 할인이 불가능한 것을 확인하고 정상요금 2만2500원에 서비스를 개통했기 때문이다.
유씨는 KT를 대상으로 이의 신청을 했다. 개통을 위한 전산입력이 안 됐더라도 계약할 때와 얘기가 달라진 만큼 원래대로 요금할인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KT측은 “이용요금 할인이 가능하다고 잘못 안내한 사실은 인정하나, 전산처리 과정에서 정정안내를 했고, 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은 개통을 위한 전산시스템 입력 절차를 완료해야 성립된다”고 요금할인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방통위 측은 “유씨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이용요금을 납부하고 있고, KT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정상요금을 청구하고 있어 계약에 관해 당사자간 묵시적인 의사합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정신청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하다. 방통위에서 재정 신청서를 발부받아 제출하기만 하면 된다. 재정신청을 받은 방통위는 양측의 입장을 듣고 협의될 여지가 없을 경우 전체회의에 안건을 올려 의결한다. 재정 신청받은지 90일안에 처리해야 한다.
전영만 방통위 이용자정책총괄과 과장은 “재정은 소송에 비해 수수료가 들지 않고 관련 전문가가 직접 처리하다보니 재판보다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빠르게 이뤄지는 장점이 있다”면서 “향후 방통위는 이용자보호법을 강화해 소비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 이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